[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고액 체납자들의 ‘꼼수’ 사례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흡사 영화 속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들의 수법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산추적조사 사례 역시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 중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한 채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체납 사례도 나와 있다.

국세청은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던 이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집을 찾아가 시가 80억원에 달하는 저택에서 와인 저장고에 놓인 고급 와인 1200여병, 명품 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거북선 모양으로 된 금 장식 등을 발견, 압류 및 봉인조치했다.

또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으로 93억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했다.

김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미술품들을 숨겨놓은 채 차명으로 사업을 계속했으나 국세청 조사관들에 의해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오피스텔 속 미술품 은닉장소가 들통났다.

국세청은 김씨가 숨겨뒀던 고미술품 500여 점을 압류했으며, 이중 값비싼 것들을 중심으로 1차 공매를 준비하고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