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측이 대통령 행적을 조사사항에 포함시킨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대상도 아닌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바로 위법 운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월호 특조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제1조에 목적,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의 업무가 기록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 대응에 대한 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양수산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처가 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는 있을 뿐,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조사를 의결한다고 해서 앞서 이를 의결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밝히지 않다가 지난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의결했다”며 특조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의결을 해서 논란이 됐다. 결의 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조사가 아닌 공식 대응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말은 그야말로 본질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 조사 건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런 단체에다가 혈세를 지원하느냐’는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특조위원 17명이 야당 추천 5명·유가족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의 다수파(총 10명)와 여당 추천 5명·대법원 추천 2명의 소수파(총 7명)로 구성된 것에 관해선 “구조 자체가 기울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훼손하는 형태”라며 “공공조직임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에서 제기한 ‘특조위 해체론’에 대해선 “특조위의 존재 이유는 세월호 사고원인·수습과정·향후 지원문제 등을 잘 조사하고 잘 만들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접근을 계속해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 활동에 반발, 상임위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야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개최된 농해수 전체회의를 세 번이나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이 회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엊그제 같은 경우 여당에서 특조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야당에서 그 위원장의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여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저께 개최된 회의에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참석했다. 상임위에 참석하려면 국회법 제121조에 의해 위원 의결이 잇어야 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을 자꾸 파기를 시키고 또 간사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행태에 대해 저희들이 상임위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 어느 쪽의 유불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도 했다.

농해수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설령 위원회를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다 한들 안건 의결을 할 수가 없다. (과반수가) 안 된다.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