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의 전직 비서관이 재직 시절 월급 일부를 박 의원의 요구로 '상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모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까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3개월 동안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120만원씩 떼어 의원실 인턴 직원을 통해 박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일부는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고 박 전 비서관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시절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자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