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발의된 이후 11년째,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할 우려가 커진 북한인권법에 대해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NANK)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 타협과 양보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법안 목적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외교통일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요구해 온 7개 쟁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제정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 주최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지연 대표는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중요성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를 강조했다.

북통모(NANK)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박성준 북통모 부대표 및 박창연 새빛한올 대표와 청중들은 북한인권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끌어온 지 올해로 11년째이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도달했다는 절충안 조차 김정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자는 여야 절충안은 지금처럼 무자비한 인권침해 행위, 반인도범죄를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인 대표는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라면서 “이를 통일부에 설치하자는 것은 범죄행위를 정보로 취급하자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 발의된 이후 11년째,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할 우려가 커진 북한인권법에 대해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NANK)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 타협과 양보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김정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공개처형, 영아살해, 강제낙태, 강제노동 및 강간, 정치수용소 등 온갖 인권침해는 ‘범죄’다. 이는 국제사회 및 유엔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인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일부가 기록하게 하자는 것은 남북 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정권과의 접근가능성을 중시하는 통일부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내역을 조사 연구할 인권 정보로 여기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향후 북한인권기록존소가 하는 일은 김정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신고접수,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인 대표는 이에 대해 “통일부 등 다른 부처가 아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범죄가 억제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야 절충안의 핵심인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 인 대표는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폭로한 (나치 만행에 비견되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통일부가 ‘조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남북관계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부는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사하고 기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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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통모(NANK)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박성준 북통모 부대표 및 박창연 새빛한올 대표와 청중들은 19대 국회 여야 절충안 조차 김정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