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 파견법제의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경쟁력에 직결된 외부 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고용 유연화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노동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입장의 간극이 크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개혁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파견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파견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4일 마련했다.

이 교수는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 요구에 대응해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인 ‘고령자’(55세 이상)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면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령자의 경우 취업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파견규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 4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 파견법제의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경쟁력에 직결된 외부 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고용 유연화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노동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패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비정규직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규직 고용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인 기간제나 파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파견법 및 관련 입법안은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양한 직종에서 파견근로의 형태로라도 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실업자들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위헌적 입법권 행사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파견대상, 파견기간 모두 제한하는 파견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목적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 일각에서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개혁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파견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파견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4일 마련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