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 지분매수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5일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동안 불거져 왔던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불식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레일은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를 원천 차단했다.

코레일 출자 지분도 기존 30%에서 11%를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또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

코레일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토록 정관 등에 명시하고,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키로 했다.

또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수요전이로 코레일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이 포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 발표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