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차가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 등을 미끼로 확보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 한 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1일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등 3가지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는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사본),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대포폰이 개통될 경우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에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엠세이퍼는 통신서비스 불법개통 및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새로 개통됐을 경우 가입 사실을 SMS로 공지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개통 및 요금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진짜 수법 다양하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나도 당할 수 있겠는데"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사기꾼들이 제일 나쁜듯"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피해 입으면 보상해주나"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너무 짜증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