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다이빙벨 ‘몰래 사용’....팩트TV 보도 ‘대학에서 다이빙벨 빌려 현장 투입’

 
구조 당국이 사용을 불허했던 해난 구조장비 '다이빙벨'을 몰래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팩트TV와 고발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 측은 A대학에서 '다이빙벨'을 빌려 현장에 몰래 투입했다.
 
   
▲ 다이빙벨=온라인 커뮤니티
 
다이빙벨은 해난구조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구조 작업에 투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종인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생존자 가족들이 '(다이빙벨을)구조 작업에 투입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끌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으로 갔지만 구조 당국은 안전 우려가 높고 기존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대책본부는 "다이빙벨은 시야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격실구조가 복잡한 선체내부 수색의 경우 공기공급 호스가 꺾여 공기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오랫동안 수중체류로 인한 잠수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경이 다이빙벨을 빌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몰래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경이 A대학에 다이빙벨을 빌려 몰래 투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이빙벨은 잠수부들이 오랜 기간 물 속에 머물며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휴식공간이다. 커다란 종모양의 구조물을 레인에 매달아 물속으로 집어넣고 설비 안에 형성된 에어포켓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이빙벨은 형태가 종과 닮아 다이빙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종 모양의 구조물 안에 잠수부들이 탑승, 크레인에 매달아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수중 엘리베이터 장비다.
 
이때 장비 내부에 형성된 에어포켓과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인 대표는 지난 18일 JTBC '뉴스9'에 출연해 "2000년 제작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다이빙벨을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해군 관계자는 그러나 "다이빙벨은 이번 사고 해역과 같이 유속이 빠른 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1일 오전 11시30분께 해경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다이빙벨 등 장비를 갖고 사고 지역을 찾았으나 구조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책본부는 "이 대표가 해경으로부터 사고현장으로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종인 다이빙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종인 다이빙벨, 구조 현장에 다이빙벨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종인 다이빙벨, 유속 때문에 세월호 선내 진입 못할 것 같네”, “이종인 다이빙벨, 해군 논리도 맞네”, “이종인 다이빙벨, 다이빙벨이든 뭐든 모든 수단 동원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