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모해위증 무고 위증교사의혹 논문표절이 정의인가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이 ‘사후뇌물 공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한 것은 공직사회를 요동치게 할 수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재보궐선거국면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4일 권은희 후보를 지난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에서 모해위증(謀害僞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부는 권 전과장 폭로로 기소된 김용판 전 경찰청장 국정원 외압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 17명의 증언과 각종 증거에 비춰 볼 때 외압이 확인될 만한 정황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문에 기초,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범죄로 형법 152조 2항에 의거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통상적으로 1·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전례가 드문 것에 비춰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권 후보는 상기법에 의거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 김용판 전 청장이 무고죄로 권 후보를 고소한다면, 그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새민련이 7.30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한 권은희후보는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모해위증죄에다 석사논문 표절의혹 등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새민련은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권은희 후보에 대해 사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은희 후보는 위증교사죄 의혹까지 받고 있다. 권 후보는 충북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인 2004년 아내를 상습폭행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당시 폭력 피해자인 부인은 검찰에서 증언한 남편 폭력을 법정에서 뒤집음으로써 위증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권 후보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폭로했다.

권은 피해자가 공무원인 남편이 실형을 당하면 이혼 협의나 재산 분할 등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다며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 착수금에 이어 성공 사례금까지 챙겼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152조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 후보가 받고 있는 모해위증죄, 무고죄, 위증교사죄 의혹 등은 5~10년 이하의 중대범죄로 이중 한 가지만 실체적 죄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그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후보는 또한 연대 법학과 석사논문도 전체 내용 91쪽 중 3분의 1이 이세화씨 다른 박사 논문을 내용 뿐 아니라 출처, 주석까지 몽땅 통으로 복사하듯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은희 후보는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 정의와 진실을 밝혀온 광주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핍박받는 자신을 국민들이 지켜주고 성원해 주었으므로 이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권은 위증교사죄 의혹에 대해서 의뢰인의 애기에 대응하는 건 변호사 윤리에 맞지 않고 논문 표절의혹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단순실수라고 강변했다.

김한길·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는 권 후보에 대해 우리 시대의 양심, 용기, 정의의 결정판이라며 옹호했다.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권은희 의혹’에 대해서도 모함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새민련은 그동안 청문회 대상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들 중 상당수를 낙마시켰다. 권 후보 의혹들은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후보자들의 의혹보다 심각성이 조금도 덜하지 않다. 새민련이 낙마시킨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과거의 도덕성 문제였지만, 지금 권 후보는 사건전개에 따라 바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새민련은 박근혜 정부 공직후보자들에게 향했던 칼날같은 잣대를 권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권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새민련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 이중적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