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이 현재의 난맥을 벗어나는 길은, 학교와 교사들이 질적 경쟁을 하는 것

전희경 자유경제원 총장은 21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자치란 명분하에 교육감직선제를 실시하고 후보당 40억원에 달하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치르지만 정작 단위학교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방치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전경 

전 총장은 이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정보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학운위는 너무나 멀리 있다”며 “학교교육이 현재의 패배주의와 난맥상을 벗어나는 길은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의 질적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을 학운위가 견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하여 학운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 총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21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만들어진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시민은 물론 당사자인 학부모들 역시 그렇다. 학운위 구성이 알음알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성이 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보니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란 명분하에 교육감직선제를 실시하고 후보당 40억원에 달하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치르면서도, 정작 단위학교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학운위는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학운위의 심의사항에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학교급식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무상급식에 직결되는 내용들로 학운위가 첨예한 교육쟁점들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학운위가 제기능을 한다면 그것이 비록 심의기구라 할지라도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도 학운위는 너무나 멀리 있다. 학운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학운위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보니 열의가 있더라도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예산과 교육과정, 교육부나 교육감의 의사결정이 각급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교육이 현재의 패배주의와 난맥상을 벗어나는 길은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의 질적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경쟁을 학운위가 견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멀쩡한 자사고를 폐지한다는데도, 교육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데도, 멀쩡한 역사교과서가 학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데도 학운위가 너무나 조용하다. 이 침묵은 학운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학운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운동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