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 수령 힘들듯...은신처서 발견된 것 보니 '경악'

숨진 채 발견된 세월혼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검찰이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을 수색할 당시 수억대의 돈 가방과 함께 별장 내부에 은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뒤늦게 별장내 통나무 은신처를 뒤졌지만 유병언 전 회장은 이미 도주한 뒤였고 은신처에선 도피자금이 든 가방만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별장에서 검거된 조력자 아해프레스 여직원 신모(33)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수령 힘들듯/사진=SBS 방송 캡처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했던 신씨는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 유 전 회장을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며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은 이미 도주한 뒤였고 통나무 벽안 은신처에서 도피자금 8억3천만원과 미화 16만달러가 각각 든 여행용 가방 두 개를 발견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에 대한 현상금 5억원 지급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상금 전액 수령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도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시신을 신고한데다 신고할 당시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현상금 수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현상금 수령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유병언이라고 알고 신고 한게 아니니 현상금 대상은 아닌듯"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현상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상금은 줘야 할듯"  "유병언 시신 첫 발견자, 아깝네 누가 유병언인줄 알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