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와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파적 중립성은 유명무실

KBS 이사회 및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BS의 현주소를 묻는다 :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길’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송법상 이사회의 구체적인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처럼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와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시스템에서는 정파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 ‘KBS의 현주소를 묻는다 :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길’ 토론회 전경 

김 교수는 이날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 이슈에 대한 KBS의 보도 논조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임은 국민(시청자)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사 선임과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사회의 이사 정수 대비 특정 국회 교섭단체(정당)의 추천 인사 상한제, 이사회의 경영위원회 확대 개편, 사장추천위원회 보완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KBS의 현주소를 묻는다 :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길’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의 패널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1. 이사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개선

(1) 현황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문제점

현행 방송법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1명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이사회의 구성에 방통위와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시스템에서는 정파적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법문언(法文言)상 이사 선임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히 "지역 대표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이사의 추천 가능성이 희박하다.

(3) 개선방안

1) 원칙

이사의 선임은 국민(시청자)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사 선임과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권력, 압력단체,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정수 대비 특정 국회 교섭단체(정당) 추천 인사 상한제를 이래와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사회의 이사 정수 대비, ‘특정 국회 교섭단체(정당) 추천 인사 상한제’ 

2) 개선안

- 이사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안)

   
▲ 이사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안)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임원(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9인~15인으로 구성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추천위원을 교섭단체의 의석 수에 비례하여 정당이 지명한 자를 추천하되, 특정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추천위원회 정수의 1/2 미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①정당, 방통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시민단체, 경제인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②추천위원이 추천한 자, ③스스로 이사가 되고자 지원 한 자들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 및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 선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대상자들을 이사로 임명하고,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물론 이사장을 이사들이 호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 국회추천 (안)

   
▲ 국회추천 (안) 

이 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교섭단체의 의석 수에 비례하여 정당이 지명한 자를 이사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 대상자를 이사로 임명한다. 이사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사들이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교섭단체가 제출한 이사 선임 대상자를 기계적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경영위원회 개편 (안)

이 안은 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다. 경영위원회는 9인~1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여ㆍ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경영위원 중 호선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경영위원회 모델은 영국의 BBC나 독일의 ZDF 모델을 참고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소유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국왕의 관할로 되어 있는 영국의 BBC나, 주(州) 공영방송들의 연합체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ZDF와는 달리 우리나라 KBS의 법적 지위는 “영조물법인”(공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기관인 「이사」및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법정 기구를 경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NHK 역시 우리나라 KBS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경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법정기구인 이사회를 분리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2. 사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 개선

(1) 현황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4.8.29.]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문제점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만약 이사회의 정파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사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장의 해임 등 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장을 임기 중 해임을 할 경우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장의 해임 등 면직에 관한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1) 원칙

사장은 경영능력,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 전문성, 도덕성 등을 충분히 겸비한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권력, 압력단체,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선안

- 사장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안)

   
▲ 사장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안) 

「사장추천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에서 이사선임(안)의 하나로 제시된 임원추천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사장직 응모를 하여 지원자들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최종 사장후보 1인을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 임명제청은 전체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 제청 (안) : 현행 제도 보완

   
▲ 이사회 제청 (안) : 현행 제도 보완 

이사회가 위에서 제시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현행의 방식처럼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것이 오히려 의결ㆍ집행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유지라는 조직원리에 부합할 수 있다. 다만, 사장 임명제청은 이사회 재적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사장의 해임도 임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