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에 대한 형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묻지마 살인’에 대해 징역 22년부터 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에 따라 울산 살인사건 용의자의 경우 최소 22년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양형위가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이면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울산 살인사건 용의자 장모(23)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A(18.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울산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살인사건, 법정 최고형 선고해라” “울산 살인사건, 사람 죽이고 저 정도 형량이라니” “울산 살인사건, 음주 했다고 또 감형하는 일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