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경쟁체제 하에 민간참여 확대 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

2009년 7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입법 때부터 논란의 핵이었던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2015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할당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할당방식이 총량 배출목표제로 정해진다면 발전산업의 수요-공급 구조상 전력수요 증가가 배출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 개도국이자 교토메커니즘 비대상국이기 때문에 해당 법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발전부문-전력소매요금제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도상으로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주요 배출국들이 모두 발을 빼는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만 가중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당장 2015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자료사진/ SK하이닉스는 2013년 12월 17일 반도체 업계 최초로 영국의 온실가스 국제검증기관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해외 탄소라벨링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는, 초기 시장참여자의 규모에 따른 시장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도 정착의 관건은 미래예측 및 정부 관련규제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정리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 교수) 주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합리적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전경.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최근 산업계의 반발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산업계 양 측 이해의 충돌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날 “경직적인 UN CDM룰을 답습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감축(환경적 추가성)의 성과에 초점을 둔 상쇄인증시스템이 요구되며, 된다. 특히 자발적 탄소상쇄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상쇄로 가치화 되고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녹색경제와 창조경제의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환경관련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각 및 단순 퇴비화에 의존하는 수많은 기존 공공처리시설들 다수가 수익성이 부족하여 엄청난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사업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체제 하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면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합리적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관하여 토론하는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다음은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1. 배출권거래제의 진정한 의의를 되새겨 봐야 할 때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행위가 새로운 녹색부가가치 창출로 시장에 인정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녹색산업이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 및 산업체질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필요성을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은 에너지 및 자원의 부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좀 더 자원/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략의 핵심에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글로벌 트랜드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

소수의 전통 산업과 몇 개 기업에 의존한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상황 하에서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 나아가서 Resilience와 Sustainability를 위해서는 녹색경제와 창조경제를 융합하는 새로운 경제체질로의 신속한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배출권거래제이다. 이것이 바로 배출권거래제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한 제도이고 먼저 앞서가야 할 이유이다.

2. BAU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AU는 그 특성상 어떤 시점에서 어떤 전제로 추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추정하고 또 내년에 추정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우선 BAU의 추정치의 정확성은 예측모형, 예측전제(GDP, 기온 등), 그리고 통계 자체의 확률오차(White Noise)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정확한 예측모형과 예측전제 하에서 BAU를 추정하더라도 확률적인 오차는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예측전제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논란이 되는 BAU 과소 추정 문제는 재추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BAU대비 30% 저감목표에 대해 향후 그 달성 및 성과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한국정부가 5년간의 추가적 저감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추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3. 할당 총량의 조정보다는 적절한 예비분(Reserve)의 확보를 통해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

최근 산업계의 반발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산업계, 양 측의 이해의 충돌 그리고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배출권가격이 높을수록 산업계의 저탄소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피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일부 산업계는 본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부담(온실가스 저감비용 + 배출권 구입비용)을 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계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한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규제나 제도가 그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 중에는 분명 Loser도 있고 Winner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의 Loser가 영원한 Loser로 남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Loser가 더 강한 미래의 Winner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당장은 일부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국가 전체로는 사회적 순편익이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모두를 강하게 만드는 쓴 약과 같다.

당장에 힘든 일부 산업계에 대해서는 예비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입을 적절하게 되돌려 주는 방식(Revenue Recycling)을 통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도와줄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저탄소투자펀드(LCIF)를 설치하여 PPP(Private-Public Partnership)형식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 이상 제도의 핵심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 접고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4. 상쇄제도의 확대를 통해 숨은 저감잠재력을 찾자.

국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뿐만 아니라 비참여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전체 배출량의 30-40%를 차지하는 비참여부문의 다양한 저감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상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너무 경직적인 UN CDM룰을 답습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감축(환경적 추가성)의 성과에 초점을 둔 상쇄인증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발적 탄소상쇄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상쇄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상쇄로 가치화 되고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녹색경제와 창조경제의 융합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상쇄제도의 활성화는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계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쇄제도의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환경관련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아직도 고형폐기물의 대부분을 소각에 의존하고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축분, 하수슬러지 등)을 단순 퇴비화에 의존하는 공공처리 시설들 즐비하다. 수많은 기존 처리시설들 중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많고 작동되더라도 수익성이 부족하여 엄청난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제대로 처리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지지체 사업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체제하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면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