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올스톱 식물국회 전락 우려, 선진화법 폐기, 의원 임기 3년으로 줄여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던진 문제들을 진단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유호열 고려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 패널로 참석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당은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고 3자 협의체라는 변칙적 주장을 내세우며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는데, 이런 반의회적 행태는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유가족을 둘러싼 각종 정치세력들의 초법적 정치공세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는 마비된 상태이다”며 “민생 법안 처리,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 국회 모든 일정이 올스톱되는 ‘식물국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세월호 농성 동조는 정치실종을 그대로 드러낼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을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치환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본질을 스스로 역행하는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들의 초법적 행태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위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임을 상실할 경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긴급토론회에서 세월호 논란이 던진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다음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사회 전체가 큰 충격 속에 휩싸이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 처벌과 보상, 배상을 적시에 단행하고 사후 교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체계를 만드는데 국력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국가체계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동정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다. 소위 세월호 정국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하고 법체계의 원칙과 기조를 상실한채 극단적인 혼란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공소권 등을 부여하는 초법적인 주장과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주장들을 놓고 첨예하기 대립하다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회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혀 두 번씩이나 무산되는가 하면 유가족회를 포함한 3자 협의체라는 변칙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으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의회적 행태가 만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 자체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편법이지만 국회 선진화법과 국감 분리심사 등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지난 7월말에는 대규모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등 변신을 위한 노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려 했으나 강경한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 둘러싼 각종 정치세력들의 초법적 정치공세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종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국감과 예결산 심의 등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불가능한 위기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광화문 앞 광장을 점령한 단식 농성에 일부 야당의원들이 동조함으로써 국회를 통해 소통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입법부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채 장외정치나 국회내 농성정치로 변질되는 정치실종, 의회 정당정치의 위기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치환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기능과 역할, 3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스스로 역행하는 누를 범하고 있어 법치주의국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무너지고 있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특단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는 정치체제라면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에게 막대한 권한과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법체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책임정치를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체제이다. 이를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근본 질서를 파괴할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재천명하여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장외투쟁 등 초법적 수단에 가담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의회주의자로서 그 행동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위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신임을 상실할 경우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3년 또는 2년으로 축소하여 국정기관으로서의 긴장도를 높이고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하여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적시에 확인하여 정치적 안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