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 에이미/사진=뉴시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여)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권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에이미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좋은 부모 만나서 부유하게 살면서 왜 이런 짓을”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충분히 자숙하시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나는 방송활동 탐탁지 않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