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던 '동양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았다.

   
▲ 뉴시스

'동양 사태'는 지난해 9월30일 동양그룹 계열사 중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다음날인 10월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추가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CP를 구매한 투자자 약 4만1398명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동양證간 분쟁 조정, 86% 합의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후 동양증권과 피해자 측이 금감원의 조정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하면서, 동양 사태를 둘러싼 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국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1만4991건 중 피해자와 동양증권간 분쟁 조정 성립이 이뤄진 경우는 1만2911건으로 약 86%에 이른다.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금감원에 수락서를 제출한 경우는 1만3086건(87%)에 이른다. 동양증권은 전체 분쟁 조정의 93.8%에 대해 수락했다.

또 분쟁 조정이 완전히 이뤄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난 25일부터 동양증권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등기 우편물로 분쟁 조정 수락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달이 안 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현재도 피해자의 조정 수락 결과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 반발하고, 개인 및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완전한 사태 수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인정했으나,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801건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로 조정에서 제외된 1008명 역시 재조정을 요구했다.

◇동양증권, '유안타증권‘으로 새출발

한편 기존 리테일(소매영업), 채권영업 등에 강점을 가졌던 동양증권은 '동양 사태' 이후 시장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영업력이 악화됐다.

이후 동양증권은 직원 약 6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전직원에 대한 급여삭감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는 대만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양증권은 이달 1일부터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ies Korea Co.)'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와 황웨이청 대표이사의 공동경영체제로 운영된다.

동양증권은 1962년 설립된 '일국증권주식회사'가 1985년 6월 '동양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뒤부터 현재까지 '동양'이라는 명칭을 유지해 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