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됐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이병장에게 45년형을 구형했다.

   
▲ 윤일병 가해자 45년형 구형/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앞서 이 병장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고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은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지난 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은 재판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 왔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사형해야 한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처음 있는 일이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결국”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죗값을 치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