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토론회, "활력 잃은 경제에 찬물…증세보다 증수정책 필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할까. 무상보육·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간, 중앙-지방정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확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부담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인세 인상논의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검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의 전경.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세(增稅)와 증수(增收), 2가지 대안 중 증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자연적 증수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조하면서, “증세를 시행하는 시점은 경제가 활성화되어 과열양상으로 진입하는 시점인데, 현 경제상황은 단기적으로 침체국면으로 판단되나 연간 성장률 및 내년 장기전망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현 상황을 살펴본 결과, 증세를 시행하는 시점이라기 보다는 증수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좌측부터) 

김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보다 기업가적으로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내의 기업가정신 제고 및 잠재성장률 제고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증세와 증수에 대하여 김 연구위원은 “증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지만,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도를 높이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증수 기반 조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요약문은 아래와 같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사회자로 수고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좌측부터) 

1.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우량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들보다 낮으므로 법인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측되는 현상이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은 매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수 대비 납부 법인세 비중표 (2010년 기준, 단위:개,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부담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는 53개로 전체의 0.01%에 불과하지만 총부담세액 비중은 39.6%에 달한다. 법인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총부담세액 구간은 5,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전체 법인의 47.55%인 21.9만 개 법인들이 총 4.19%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결손 법인 또는 총부담세액이 0인 법인들은 전체의 46.22%에 해당하는 21만여 개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전체의 0.61%에 불과한 2,818개 기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 비중은 전체 총부담세액의 82.67% 수준에 이르렀다.

   
▲ 한국의 총부담세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및 법인세 부담 분포 (2010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2. 현재의 정책방향 제안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동한다는 판단 아래 우리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국제비교 결과는 법인세율의 누진구조를 유지 또는 강화할 논리적 근거를 더욱 희박하게 한다.

법인세 부담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를 제안한다. 법정 최고세율에 가장 근접한 실효세율이 기업규모가 작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이후 기업규모가 더욱 커지고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이 조금씩 낮아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인세율의 간소화 내지는 단일 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법인세수 감소에 의해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여력을 축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인의 투자와 소득의 증가를 유발하여 중장기 법인세수를 확대하는 효과는 낸다. 이는 법인세 감세의 Self-financing 가능성을 의미한다.

   
▲ 법인세율 인하의 파급효과 흐름도 

3. 법인세율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세목이던 증세를 시행하는 시점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과열 양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단기적으로 침체국면으로 판단되나, 연간 성장률 및 내년 경기전망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세의 시점으로 보기 어렵고 증수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4. 증세의 우선순위

세목에 의해 초래되는 조세왜곡의 수준이나 세목별 세부담 수준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볼 때,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득세-소비세-법인세의 순서로 판단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타 고려사항에 의해 법인세를 증세하는 경우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여겨진다. 법인세 증세를 통해 단기적으로 세수증대는 도모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증세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법인부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5. 맺으며

어떤 세목이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증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 반면에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제자유도 제고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므로 증수 기반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여건이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은 감세기조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정여건 상 쉽지 않은 대안으로 판단되며, 감세보다는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 제고에 의한 효과가 훨씬 크므로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은 현행을 당분간 유지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세왜곡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세나 소비세 분야의 조세정책 개편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