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목조르지 않았다"..서정희 "딸 또래와 바람 피워"...이혼 재산분배는? '깜짝'

서세원 서정희에 대한 폭행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과거 서정희가 내연녀에 대해 폭로한 내용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서정희는 방송에 출연해 서세원의 내연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정희는 폭행 CCTV 영상 공개 후 한 종편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여자가)내 딸과 또래다"라며 오열해, 주위를 놀라게했다.

   
▲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정희는 "이 아가씨가 제 딸아이 또래다"면서 "수도 없이 여자와 문자를 하고 지우고, 계속 내 옆에 서서 이 여자랑…"이라고 말했다. 또, 서정희가 내연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폭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여자는 아직 시집을 안 갔고 어리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이어 "내연녀에게 매일 협박 문자를 받고 있다. 딸에게는 남편이 음성메시지로 하루에 30통 이상씩 협박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폭행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서정희의 진술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세원 폭행혐의 일부 인정,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서세원 폭행혐의 일부 인정, 서정희 폭행 영상 보니까 정신 이상해 보여" "서세원 폭행혐의 일부 인정,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러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