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자율규제를 강화해 신뢰성을 회복하자"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 인터네신문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 및 세미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복잡한 체계를 정비하고, 윤리강령에 근거한 시행세칙을 마련해 심의 기준 및 결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활성화와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강령의 수범주체(언론인)와 보호객체간(독자)의 관계를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재정립 하고 규범의 체계상 지엽적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대폭 정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살려 세칙에 반영했다.

또한 일명 낚시성 기사를 방지하기 위한 표제(제목) 작성의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 어뷰징으로 통칭되는 부당한 반복전송에 대해 개념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부당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다. 그 밖에 내용상의 반복이나 중복을 제거하고, 자구 등의 통일성을 보완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은 보칙 및 부칙을 제외하고 제1장 총칙(목적, 정의)를 시작으로 총 6장 19조로 구성했다.

특히, 강령 개정안에 반영된 표제(제목)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유형과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관한 기준, 이용자의 건강이나 재산상에 피해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시(제2장 일반사항),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정리(제3장 미성년자 보호), 선정보도에 관한 규율 구체화(제4장 선정보도의 제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방지 및 저작물 권리보호(제5장 표절금지), 반복전송 유형을 ‘조회수 증대’와 ‘홍보노출’로 구분해 개념적 요소와 판정기준 (제6장 반복전송의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백재현 아시아경제 본부장(인터넷신문윤리와 자율규제의 역할)을 비롯해,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 어뷰징의 관련 양상), 양승욱 기사자율규약 연구반 위원장(자율규약연구반 활동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조현욱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이종근 기사자율규약 연구반 위원장(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안) 등 발제자 5명과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좌장),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윤희상 미디어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인호 데일리NK 대표,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이사,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 등 토론자 5명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윤희상 미디어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은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것이라고 경려하며, 첫술에 배부를순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가자. 기사의 깊이와 공정성 담보되지 않으면 선정성 기사, 어뷰징문제 등 과연 연속적으로 갈수 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들 즉, 집단 지성이 바보들이 아닌이상 시장이 해결해 줄것이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지켜지기 위해선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는 "현업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율규제가 가능한지, 자율규제를 하게되면 뭔가 댓가가 따라야 하는것이 맞다"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작은 언론사들의 희생이 따르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큰 매체들이 오히려 이부분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은 있으되 지켜지질 않을 것에 대해 통감해야하며, 형편성을 놓고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견수렴결과를 보완해 12월말에 확정·적용할 방침이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