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새민련…자유·생존·인권 담긴 새누리당 법안 채택 마땅

국회입법쟁점 : 북한인권 존중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1. 서언

2014년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22일 유엔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 권고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그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사상최악, 세계최악의 현실임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의 제7차 화요집회가 열린 2014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2006년에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한 이래로 지금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의안번호 1912600)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의안번호 1910321)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의지를 새롭게 하여 각 당에서 법안을 각기 하나로 통합 발의한 것이다.

이 두 개의 법안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 평가해 본다.

2. 실효성 검토

북한인권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법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 효과(실효성)를 나타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의 내용에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에 따른 실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의 제12조에서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0조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인권 정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보관, 발간 등을 어디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집행기관인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정권에 접근(access)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할 경우 인권침해 사전 억제 효과는 전혀 거둘 수 없을 것이다.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둘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제9조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부재하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은 하나로서 분명하다.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지원 없이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대북풍선 날리는 단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지원재단은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셋째,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때, 북한주민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하며 이는 통일의 목적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방지 조항이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인도적 지원만이 강조되어 있다. 양 당의 법안 중 어느 것이 자유통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자명하다.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아야 할 필수적인 요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자유권과 사회권?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증진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 일명 A규약,1966)’1)을 의미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함.”

그런데, 자유권과 생존권(사회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 세부내용에서 스스로 자유권 확보보다는 생존권에 치중하고 있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기록, 평가하지 않고서 인권침해로부터 자유권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인권대화로써 자유권을 증진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란 수식어를 붙인 또 다른 남북대화 창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아래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써 비교한 것이다.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법안 비교 표. 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규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 발효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고려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이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최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사회권(생존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인도적 지원에만 초점을 둔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주민이 현재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비하다.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고려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이라는 핵심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에는 여와 야가 있고, 더구나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와 실행이 매우 어렵다. 제19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를 아우르는 '인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인지연 미국변호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이 글은 자유경제원 사이트, <정책제안>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