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전부사장이 어떤 형량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겁다.

앞서 검찰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시 뉴욕JFK 공항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항공기는 엔진시동 없이 토잉카(견인차)에 의해 17m를 이동했다 돌아왔다"며 "항로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한 200m 지점부터"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이동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승무원 등이 상반된 주장을 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지난달 31일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언도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시 조 회장은 사무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복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회장으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로 담당 임원들과 면담을 통해 사무장 등이 (퇴사 종용, 휴가 불이익, 집단 괴롭힘 등)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박 사무장의 복직 등을 약속한 점이 참작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쟁점을 제외하고 재판부가 여론에 떠밀려 조 전 부사장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