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행변, 바른사회)의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성빈 변호사(행변 사무총장)가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안보 형사 법제도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 행변, 바른사회 공동주최로 26일 열린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전경. 

패널로는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강래형 변호사, 임유석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사가 참석하여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형사소송법 악용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답보상태라고 설명했다.

   
▲ 행변, 바른사회 공동주최로 26일 열린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경. 

전 세계적으로 반테러법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토론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권 행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이 완화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안보사범도 감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변, 바른사회 공동주최로 26일 열린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