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에 대하여 세금을 낭비했다는 명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낸 진정사건을 무협의 처분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세빛섬에 대한 SH공사의 사업참여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세빛섬이 사업지연으로 인해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이러한 채무가 2014년 세빛섬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세빛섬 사진 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임윤석씨의 작품. /사진=뉴시스 

세빛섬의 사업이 지연된 까닭은, 당시 새로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현 시장이 세빛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25일 검찰에 의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대한변협의 진정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된 이상, 박원순 시장의 감사 및 그에 따른 사업지연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세빛섬은 정당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비난만 했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이헌 변호사의 논평 전문이다.

본인은 세빛둥둥섬 사건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대리하다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15여년 간의 서울시 자문변호사에서 해촉되었다.

2013년 당시 대한변협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오 시장 측의 반론도 듣지 않은 채 박원순 시장 측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세빛둥둥섬 감사보고서 만을 취신하여 제기된 것이다.

이제서야 검찰이 오시장의 세빛둥둥섬 사업의 정당성을 평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세금낭비는 오 시장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면서 오 시장을 비난하려 한 박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무상복지와 증세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떠오르고 최근 박시장의 밀린 고시원비 직접 지급과 같은 무분별, 무차별복지까지 등장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와 같은 망국적 선동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시작한 정치복지일 뿐이다"라며 본인의 시장 사퇴로써 온몸으로 저항했던 오 시장 같은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라고 생각한다.

한강 랜드마크를 표방하여 설계된 세빛둥둥섬은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시공되었다.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되었지만 서울시 주도로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 방치되었다.

완공 후 3년이 지난 2014년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세빛섬은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