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제 물건 엄청 커요”(이민기) “그럼 지금 꺼내봐”(김혜수)

2007년 개봉했던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의 주인공들이 2015년에 만나 모텔에서 간통을 저질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바람피기 좋은 날’은 불륜을 통한 두 유부녀의 일탈을 담은 작품이다. 화통한 이슬(김혜수)는 21살 숫총각 대학생(이민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남편과는 할 수 없는 연애를 즐긴다. 내숭 100단 작은새(윤진서)는 작업의 고수 여우 두 마리(이종혁)을 만나 아슬아슬한 바람을 피운다. 이들은 모두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 비밀리에 외딴 모텔을 찾은 이들이 할 일은 오직 잠자리 뿐. 연하남과 재미를 톡톡히 즐기는 이슬과 잠자리보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작은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륜 상대와의 연애를 이어간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이슬은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 이 과정에서 탈출을 감행하지만, 두말할 것 없는 현행범이다. 반면 작은새는 여우 두 마리와의 관계에 탐닉해가지만 결국 이별을 통보받는다. 어찌됐든 불륜현장이 발각된 이상 이들은 향후 이혼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 스틸.
영화가 현실이 된다면 이 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쉽게 말해 ‘간통죄 폐지’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거나 재판 중인 3000여 건은 모두 무죄나 불기소 처분된다. 간통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불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범위는 넓게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졌다. 즉 이혼소송에서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가 훨씬 늘어나는 셈이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에서 간통죄는 처벌 목적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피해자는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지며 향후 법원은 간통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이제 간통죄 폐지로 형사합의 등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할 수단이 없어졌으므로, 이혼 소송 자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파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 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