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팬오션의 주가가 감자설에 출렁이고 있다.

4일 장에서 팬오션은 전거래일 대비 1.27% 내린 3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팬오션의 주가는 한 매체가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2일 하한가로 떨어졌다. 3일에는 다시 2% 가까이 올랐다가 4일 장 중 9% 넘게 급락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하림은 지난달 13일 팬오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제출할 변경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871억원인 자본에 비해 막대한 규모인 3조5843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새로 만들 회생계획안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감축할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게 언론사가 보도한 감자설의 요체다.

하림이 팬오션에 부채비율 100%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맞추려면 채권단에 인수금을 쥐어주고 부채를 탕감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예전 쌍용자동차와 같이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를 실시해 채권단의 손실을 줄일 것이라는 것.

지난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오션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결정에 따라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3분의 2인 67% 가량은 출자전환, 나머지 33%는 10년간 변제 처분하기로 정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회생계획보다 앞서 조기변제를 하기도 했고 하림을 새주인으로 찾는데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법정관리 와중에도 영업이익 2158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불거진 감자설에 기존 주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 특히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5대 1 감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3대 1 감자를 실시한 사례와 비슷한 전철을 따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팬오션은 쌍용차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었던 쌍용차와는 달리 팬오션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살아있다. 의결권이 채권단에만 있던 지난 2013년 관계인 집회 때와는 달리 이번 관계인 집회에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즉 기존 주주가 반대할 경우 감자를 의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팬오션은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이 올 1월 8일 기준 13%에 불과할 정도로 소액주주가 많다.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3분 2와 출석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의결되기 때문에 감자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자가 감자를 밀어 붙이더라도 기존 출석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어서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중 감자 자체만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 자짓 하림으로의 피인수 조차 무산될 수 있다. 기존 주주는 감자조항이 아닌 회생계획안 전체에 대한 거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감자방안이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경우 기존 팬오션 주주들은 하림으로의 피인수냐 아니면 보유 주식의 감자냐를 선택해야할 기로에 놓이게 된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허용한다면 회생계획안은 그대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