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전 멤버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 이병헌 협박한 이지연 다희에 징역 3년 구형. /사진=이병헌 공식사이트 캡처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이지연과 다희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선고공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