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새정치민주연합…“북한인권법 반대, 북한 정권 자극하면 안 된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23일 개설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을 기념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0일 심윤조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비전포럼은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윤조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비전포럼은 북한인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는 심윤조 국회의원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도철 국가비전포럼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로 시작했다.

   
▲ 30일 심윤조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비전포럼은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로 시작했다. /사진=미디어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개설을 축하한다고 언급하고서는, “2004년 미국 양하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너무나 창피하고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운을 띄웠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북한 정권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각각 UN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오랫동안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전 지사는 “북한인권을 언급하지 말자는 것이 무엇을 위한 화해이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 것인가”라며 강조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야 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북핵에 대한 역설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 30일 심윤조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비전포럼은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로 시작했다. /사진=미디어펜

김문수 전 지사는 축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핵무기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인권을 탄압한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점을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전 지사의 축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문수 전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회에 방치되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난 6월 23일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드디어 개설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주신 심윤조 국회의원님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 신도철 국가비전포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과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의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북한인권 단체와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에서 불과 수십km 떨어진 서울 한복판에 드디어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감시, 기록하며 책임 추궁을 준비하는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적극 환영합니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과 선진통일강국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아무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을 외면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와 수출뿐 아니라 정신문화와 인권으로도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입니다.

2004년 10월 18일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 의회가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탈북러시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가혹한 인권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참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정권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UN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국군포로와 납북자송환 등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06년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려고 하자, 수잔 숄티 등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차질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8년간의 도지사직을 마치고 정치권에 돌아와 보니,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정권지원법이나 다름없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놓아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더 이상 2,4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는 물론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인권개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런 국제회의 참석 때마다 외국 참가자들은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느냐”고 제게 질문합니다. 전 너무 창피하고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고귀한 권리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명분으로도 타협될 수 없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절대 침해해서도 침해받아서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국민인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고통, 그리고 기관총과 고사총으로 고모부와 군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도 처참히 공개 총살하는 참혹한 북한 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을 말하면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깨진다는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화해이며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 온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미국에 이어 일본도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독자 제정했고, UN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EU 의회와 영국 의회도 수시로 북한인권 권고안을 대한민국 국회와 국제사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UN 116개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했고, 김정은과 북한정권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은 최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바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솟아오를지도 모르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6자회담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처럼 군사적인 타격으로 북핵을 저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이야 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 스스로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핵무기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사실을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빨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민주통일은 우리의 과제이며 숙명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8천만 겨레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선진통일강국, 인류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고 노력한다면 자유민주통일의 그날, 선진통일강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원합니다.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민주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