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자변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 공동 토론회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일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와 공동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변은 “서울, 경기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성 여부, 인권이라는 핵심가치와 조례의 위상 문제, 담고 있는 내용의 부적절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최를 맡은 자유경제원은 “학교현장을 오히려 갈등으로 몰아가고, 설익은 특정 가치관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자변의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태희 변호사의 발제문 전문이다.

   
▲ 발제를 맡은 이태희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1. “68혁명”과 “유럽좌파”의 사상적 이해

구조주의(Structualism)란, 페르디낭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1908~2009)에 의해 제기된 현대 유럽 철학의 이론으로서, “사물의 의미”는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구조들”에 의해 정의 된다는 이론이다. 특별히, 구조주의는 <빛-어둠>, <현상-실재>, <정신-물질>, <참-거짓>과 같은 대립적 개념들의 쌍 (대립항)에 의존하여 사물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왜 그래?”라고 말할 때, “여자”라는 단어는 단지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여자”의 의미가 아니라, “남성-여성”이라는 대립항에 기초한 유교봉건 사회가 갖고 있는 성차별적 문화, 사회적 구조를 통해 그 의미가 정의된다. 언어학자인 소쉬르는 “언어는 사회관습이며, 따라서 한 언어의 모든 부분들은 커다란 사회구조 체계로부터 그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언어가 아닌 다른 사회 관습 체계와 인류학, 심리학, 정치학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사조가 생겨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주의에서는 빛-어둠, 현상-실재, 정신-물질, 참-거짓과 같은 추상적인 어떤 가치를 전제로 한 대립적 구조를 토대로 철학의 체계를 구성했다. 즉, “빛”이 아닌 것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정신”이 아닌 것은 “물질”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구조속에서 철학의 체계가 구성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대립항의 구조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주의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철학사조가 바로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alism)다. 후기구조주의 대표격인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 (, 1930-2004)는 “해체”(Deconstruction)라고 명명한 방법을 통해 구조주의에서 주장한 대립항들이 사실은 거짓이요 허위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별히 후기구조주의자들은 남/녀 (성별), 동성애/이성애 (성애)의 대립항에 기초한 관습과 문화적 구조들을 “해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가치들, 그리고 그 가치들 을 유지시켜 주던 신념들을 해체하는 것이 “인간해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후기구조주의는 좁은 의미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거쳐 탄생한 근대주의 (모더니즘)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통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세상의 실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왔으며, 인류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토대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후기구도주의자나 포스터모더니스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더니즘이 표방하는 소위 “중립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 속에는 다른 꿍꿍이속이 숨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모더니즘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부일처제도 속에는 “가부장제” 나 “남성우월주의”가 숨겨져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역사적 진술 안에는 “유럽중심주의”와 “식민지주의” (콜럼버스는 그 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침입한 것이다)가 숨겨져 있었다. 이와 같이 모더니스트들이 객관적이고 가치중 립적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은 사실상 “이데올로기의 탈”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은 철학을 넘어 문학, 예술, 연극, 영화, 건축 등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소위 “68혁명”으로 불리어지는 1968년 프랑스 문화혁명을 통해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투쟁을 포함하여 근대적 문화 전체를 해체하려는 68혁명은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별히, 전통적 유럽 또는 서방세계를 상징하는 가장 전형적인 가치는 바로 기독교적 사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포스트모던 투쟁의 대표적인 목표물이 되었다.

예컨대, 청교도가 세 운 나라 미국과 미국의 시민 종교였던 기독교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의 종 말을 위해 반드시 “해체”시켜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동성애 세력 + 좌파 세력 + 반기독교 세력의 연합 구축) 68혁명 이후 형성된 유럽의 인권법 체제와 좌파사상은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 이후 길을 잃은 한국 좌파들에게 새로운 이념과 모델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 좌파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아젠다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럽좌파의 사상적 뿌리인 포스트모더니즘과 그것의 산물인 68혁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심각성을 좀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68혁명과 유럽좌파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존질서의 해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좌파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따라서, 저는 “기존질서의 해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윤리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자유경제원은 지난 6일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와 공동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성윤리의 해체: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성정치”(Sexual Politics)라는 개념을 등장시킨 빌헬름 라이히(, 1897-1957)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져 온 성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인물이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불륜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된 라이히는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어머니는 자살한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영향 으로 라이히는 성적 욕구를 억누르는 성 윤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 고, 일부일처제는 억압적인 성윤리를 기초로 세워진 억압적인 제도이며, 인간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할 때 비로서 인간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히는 그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정치적 이론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과학적 분석”과 프로이드의 “인간정신에 관한 분석”을 결합시킨다.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생산관계와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개념을 통해 노동력의 억압과 착취를 설명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자본주의와 그것이 다스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반면에,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는 신경증(노이로제)과 그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성 억압”을 포착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병적 심리와 각종 반사회적 성충동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충동)이 신경증과 불안증세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프로이드는 “문화는 성윤리를 기초로 형성”되며, 문화의 생성과 발전은 “성충동의 억압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히는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노동력에 대한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과 “프로이드의 인간정신에 관한 분석”(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과 착취)을 결합시켜 성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 력의 억압과 착취구조에 대비해 성 욕구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에 억압된 인간의 성욕은 마치 자신의 몸을 국가와 자본에 복종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몸”을 문화의 체제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성 윤리와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는 가족제도는 우리의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폭력적인 제도이며,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정치문화 체제에 저항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저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치, 사회적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 고 자치적인 노동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라이히의 성 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만든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자신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 여성과 아이들과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와 그들을 억압하는 기존의 기독교적 성 윤리에 저항하여 진정으로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꿈꿔야 한다.

이와 같은 비전이 68혁명 이후 좌파 세력 또는 네오 막시스트 (Neo-Marksist)들이 추진하는 모든 교육과 정치의 핵심 동력이다.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의 성취를 위한 방법의 일환 으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에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다. 파리의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erieure)의 철학교수이자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하는 이론가였던 루이 알튀세르 (Louis Pierre Althusser, 1918-1990)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란, 정부, 군대, 경찰, 법원, 감옥과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를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교회, 학교, 대학, 노조, 가족, 매스 미디 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또는 세계관의 변화는 사람들 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 사상과 실천의 변화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결국 억압적 국가기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교회, 학교 등등)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또는 세계관의 투쟁을 벌여야 한다. 특별히, 라이히의 성 정치 이론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68혁명 이후의 좌파 또는 네오막시스트들에 따르면, 일부일처제도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부부의 관계가 확장되어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억압적 국가기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가족, 학교, 교회 등) 안으로 들어가 기존의 성 윤리, 성별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동성결혼도 결혼으로 인정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기존의 가족 형태가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 민주노동당 중앙당직자 및 국회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성소수자부문 기초교육 자료>를 살펴보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결혼과 출산 등은 아직도 여전히 ‘정상 가족’과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이미 정상 가족의 비율은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결합에 대한 제도 마련의 요구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다양한 성정체성은 사회가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 인간의 성에 대해 사회화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소위 ‘이성애’와 ‘남성중심’의 성 (관계)만을 정상화 하고 나머지의 다양한 성을 비정상화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과 학 (의학)진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이성애 가족’을 정상화하여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자본권력과 국가권력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쉽사리 허용되지 않는 까닭은,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견고한 이성애 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동성애자를 억압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성간의 결합만이 올바르다는 신화를 견고히 다지게 되는 것 이다. 』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 권조례 역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투쟁도구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3.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 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 학교인권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임신하거나 동성 애자가 될 수 있는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자들의 저서나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4월 <청소년교육의회>를 만들고 “의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을 지급하고 <학교인권조례제정>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도록 했다.

참고로, 그 책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을 집필한 저자는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이자 현직 교사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 자유경제원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 토론회 참석자들.
1) 교사와 학생을 “강자(억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도록 교육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지도를 한다고 생지부 (생활지도부)에 끌고 간다든지 하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폭력이죠. […] 결국 학생을 자를까 말까를 판단하는 건 교장, 교감 선생님이에요. 이런 걸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멍이 들거나 다치지는 않지만 학교에 다닐지 못 다닐지를 결정하는 엄청난 힘이죠. 』

2) 법 준수자를 부정적인 인간형으로 교육
『여러분, 바른 시민의 제 1조건이 뭐지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죠. 교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 그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결국 수동적인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 사회도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수동 적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에요. 』

3) 학교는 권력관계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교육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나 학교, 감옥처럼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과 권력관게 (상하질서)에 따른 명령과 복종이 그곳 을 지배하는 강력한 법칙이라는 점입니다. 』 19) 아울러, 학교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의 예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 교사와 학교에 대한 투쟁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
『이런 행위를 하면서 왜 학교나 교사는 인권침해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학생에 대해서 권력이 있다고 느끼는 거에요. 학교에 권력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우이웃돕 기를 한다고 하면 ‘돈으로 기부할래,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할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기로 했어 천 원 낼거야, 2천원 낼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혹시 인권침해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갈취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희롱이 아닐까’ 고민하지 않는 것은 학교 또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 『그러므로 이런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명령이 있을 때 이게 권력자가 내린 명령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할만 한 일인가 안해야 할 일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인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을 때 ‘이거 인권침해 아니에요?’라고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찾아봐. 거기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컨대 내가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힘이 되는 근거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따져보는 겁니다. […] 그래야 당연한 듯 벌어지는 차별과 부당한 것에 맞설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권위를 “권력”으로 표현하고 있고, 학생은 그와 같은 권력의 피해자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라는 장소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방법들을 통해 학교 의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교사와 학교에 대한 투쟁의 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 면, 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 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성 윤리는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고, 이는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성 윤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윤리 영역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성은 생명을 만들고 가정을 만든다. 따라서, 성 윤리가 붕괴되면 생명윤리(낙 태)가 붕괴될 뿐 아니라, 가정(외도)이 붕괴된다. 가정은 한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면 그 사회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성 윤리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성 윤리를 학생의 권리를 억압하 는 반인권적인 제도로 간주하며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체시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체 작업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 정치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억 압적인 사회 질서와 기독교 윤리를 해체시킴으로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네오막시스트의 정치적 아젠다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교육의 진정한 목적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은 학생에게도 있고, 교사에게도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경우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란 여간 쉽지 않다. 때문에, 학생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권위와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학교가 “배움과 교육의 현장”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제출한『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1년은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첫 해이기도 했고,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큰 갈등이 있었던 해였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조례 시행 이전인 2010년 교권침해건수가 130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665건에서, 2012년 1691건, 2013년 1291건 등으로 어림잡아도 열 배 이상 급격하게 침해건수가 증가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교권침해건수는 685건 에 불과했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줄곧 1300여건 넘게 발생하는 등 2배 이상의 교 권침해사례가 발생했다.

심지어 조례가 제정된 2012년도에는 무려 1780건까지 치솟 았다. 학교는 인권문제를 넘어 인성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권의 목적과는 달리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등도 함께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책임”이란 단어는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그 어원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respondere”다. 즉,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했니?”라는 물음이 교사나 동료학생으로부터 제기 되었을 경우, 문제의 학생이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잘못에 대한 책임은커녕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야단치는 교사나 어른에게 반발부터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만이 중요할 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에 관심이 없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식 조차 없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 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육을 “파이데이아”(paideia)라고 지칭했는데, 어원적으로는 “paidos + agein”의 합성어로서 “아이를 인도한다”는 뜻이다. 교육의 어원적 의미에 맞게 “인도한다”는 뜻을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은 인도자의 “이끔”, 즉 “권위”를 따라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야단칠 때 그 야단을 권위를 가진 강자의 폭력으로 간주한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학생들은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의 저자는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승복 하는 것을 흑인 노예에게 요구되었던 ‘맹종’과 같은 것처럼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에 더 가깝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따르기 보다는 믿음직 한 선생님의 올바른 조언과 지시를 따르며 자기 반성과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복종의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교육의 의미다.

마땅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보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꾸중을 들을 때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어떻게 신고할까” 고민하는 학생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뉘우치면서 “내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반성하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 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태 희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