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내일 시작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은 조력자로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을 내세웠고, 롯데쇼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번 사건을 맡겼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 체제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영부실과 부정특혜에 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식권을 발동해 그룹 전반에 대해 그간의 경영 상황을 정밀하게 검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 절차를 시작할 것이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첫 번째 조치며, 향후 다른 계열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처분신청 주체가 신동주 전 부회장 뿐만 아니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재벌그룹 총수가 자신의 경영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성적이 신동주 회장 측에 의해 낱낱이 공개돼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의 중국 사업 손실액을 1조원 대로 추산하고 있는 바면 신 회장 측은 3200억원 선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회계관련해서는 이미 상장사라 공개가 된 부분이고 신 총괄 회장님은 롯데쇼핑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 정보를 볼 수 있어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