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야당 측에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TF를 비밀·불법 조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행정법상, 행정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정부는 TF를 만들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자꾸 비밀조직, 비밀기구라면서 ‘비밀’ 자를 계속 붙이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TF라고 하는 것은 정부 어느 부처나 수시로 만들어졌다가 또 해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TF 구성이 “국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특별한 보고사항도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수십 개의 TF가 만들어졌다”고도 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TF를 해체하라’고 지시한 것에 이번 교육부 TF가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불법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를 만들면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가 만들어진다든지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부처 사람들이 와서 TF를 꾸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공식 TF로 인정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이 헷갈려 한다. 행자부 통칙 17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TF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새로운 직재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교육부 내 TF 야간 기습방문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입법부라고 해서 행정부에 대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사기관도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이자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는 상임위라는 게 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한밤 중에 찾아가서 그냥 들이닥쳐 ‘문 열어 달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TF 관계자들이 방문과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일요일 한밤중에 여러 의원과 당직자, 언론이 대동한 상황에서 들이닥치면 누구나 위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예고(지난 8일)하기 전인 5일 TF가 구성된 점에 대해선 “교육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며 “한정된 인원이 그 많은 자료를 만들 수가 없고 자료를 만들지 못하면 상임위에서는 또 엄청나게 공무원들을 야단친다”며 인원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 사무국장을 TF 단장으로 비공식 임명, 업무를 진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분은 교육부 직원이며 교육부 내에서 지시한 내용을 따랐을 것”이며 사무실이 위치한 국제교육원에 대해서도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의원들이 서울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될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