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안착되려면 관련규정 마련 시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신생 모바일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가 한국의 새로운 산업형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최근 신생 모바일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가 한국의 새로운 산업형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에어비앤비 홈페이지 화면 캡처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에어비엔비는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 190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6000만명 이상의 게스트가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어비엔비는 자신의 집이나 방을 빌려주기를 희망하는 호스트와 숙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설립 7년 만에 기업가치만 10조원을 호가할 정도로 급성장 했다.

한국사회도 최근 상품과 생산설비·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빌리거나 나누어 쓰는 소비 활동인 공유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에어비앤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3년 에어비엔비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방은 1만여개를 넘어섰으며, 연평균 18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숙박형태로 자리할 동안 당국의 관련 규정 미비로 기존 숙박업계의 사업자와 마찰을 빚어오면서 ‘불법영업’으로 내몰렸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정식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기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이 드물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이에 지난 9월 법원은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할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준 A씨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영역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시급하다”며 “에어비앤비가 기존의 숙박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동안에 아무런 규정이 마련돼지 않아 과세의혹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스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