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진행 결과, 162개 현장 가운데 43개 현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 현장에 대해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이다.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보면,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이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 가운데 29개 제품이 성능 부적합이었고 철근은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는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