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오늘 심문”
2025-05-10 14:50:4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및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엔 ‘기각 판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디. 국민의힘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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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5.5.10./사진=연합뉴스 |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정당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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