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경영지원회사 유디의 대표이사 고모씨(36) 등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월급의사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외 체류 중인 김모씨는 기소중지했다. 김씨는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디를 통해 고용한 명의 원장들에게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2개의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33조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들어오자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 측은 “공판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문제,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