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다양성 악용 비례대표제…반시장적 의원들의 향연장
자유경제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입법독재를 일삼는 국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로 4일 국회개혁 토론회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정치와 입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입을 모으면서 “의회는 대의와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권력 분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를 대리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국회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행사하는 의회독재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아래 글은 패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비례대표제도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민선택을 받기 어려운 이념적 편향세력의 진출통로가 되어왔다는 현실 경험에 입각할 때, 폐지내지 축소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통계결과가 보여주듯 가장 반시장적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초선이고 그중 8명이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것은 비례대표제가 전문성과 다양성에 반해여 운영되어왔고, 취지에 반해 악용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현행 국회법(소위 ‘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소수의 뜻으로 다수의 뜻을 좌절시키는 소수독재적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이 제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정될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다수정당과 소수정당간의 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하여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대정부질문과 청문회제는 제도적 본질을 훼손시키며 운영되고 있는바 전면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의 모든 활동은 ▵ 국민의견 수렴과 대변 ▵ 법안 제(개)정 ▵ 예산확정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진행되는 국정감사, 조사, 청문제 등은 정책 집행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는 본연의 목적과 정반대로 운영된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듯, 오히려 국회 운영제도를 통해 장관과 기관장 등 집행자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짓밟고, 마녀사냥 대상으로 만들며,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자기 홍보와 선거활동으로 활용되는 상황에 있다.

   
▲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소수의 뜻으로 다수의 뜻을 좌절시키는 소수독재적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활동임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현재 국고지원 방식은 폐기되야 한다. 국민과 국가는 특정 정당과 특정 국회의원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국고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선거비 보전, 정당운영비 지원 및 국회의원과 9명의 개별 국회의원 지원인력 등에게 지출되고 있고, 정작 국회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정당 운영비, 국회의원 개인활동비 및 (재)선거활동비와 정당과 국회의원 홍보비 및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 활동비를 지원하는 격이다. 상임위, 소위원회 등 국회에서 합의된 국회 활동에만 국민세금이 지원되도록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법과 예산으로 나타나는 국회활동은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강제적으로 거둔 세금을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에 맞춰져있다. 특정 지역과 계층의 수혜는 부각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부담은 따져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복지와 예산 따내기가, 오히려 활동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 실정이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정당과 국회의원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법안과 예산 발의 주도자들이 부담시키는 국민세금을 추계하여 국민에서 알려주는 법안 및 예산에 대한 국회,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여론화 활동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