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친일·독재 후예’ 발언은 노무현 정권 발표와 정반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시내 중고·교 도서관 내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서적을 국민의 세금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일인명사전은 좌파성향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 2009년 발간한 것으로, 이를 중·고등학교에 보급하는 데만 국민의 혈세 약 1억7000여만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친일인명사전이 자칫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문연이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며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을사조약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을 집필해 옥고까지 치른 장지연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한 반면 일제침략의 선봉자를 자처하며 일본 관동군 헌병 통역을 하기도 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이름은 정작 사전에 빠져있다”고 부연했다.

황 사무총장은 “국가기관도 아닌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서적을 어떤 의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배포하려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반(反)대한민국적이고 반교육적인 이러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낙후된 학교환경 개선 등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도 친일인명사전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 2004년 3월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2006년 106인, 2007년 195인, 2008년 704인 등 총 1005명에 대해 친일명단을 발표했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이 친일명단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선친인 김용주 전 의원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정교과서 추진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선친이 친일독재에 책임이 있어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정부기관이 발표한 자료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문연에 대해 “그 대표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좌파단체”이며 “거기서 발표한 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됐음이 여러 차례 걸쳐 발표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재차 문 대표를 겨냥해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만든 국가기관의 발표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일반국민이 아닌 정치지도자라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주의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며 “함부로 일제시대 때 단순히 어떤 직책을 거쳤다는 것만으로 친일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내린 친일의 정의와 배치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 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