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알려져 ‘양다리’ 논란 대상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올해 8월27일)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후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害黨)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만복은 지난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8월31일 14시23분에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10일, 10월12일 각각 CMS로 1만원씩 당비가 납부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 전 원장이 전날 ‘11월5일 팩스 입당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입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10·28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원이라는 인식 없이 새정치연합 측 후보를 찾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이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 최고위원)는 김만복 당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탈당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탈당권유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