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소송 1500여명…서류제출만 6000여명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1500여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6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6일 제기했다.

   
▲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3차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DB

앞서 폭스바겐은 미국의 2.0L 엔진을 탑재한 디젤 차량 소유자 48만2000명에게 비자카드 상품권 500달러, 판매 대리점의 신용 바우처(500달러 상당) 지급, 3년간 무상 수리 등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상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바른이 진행 중인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에 따르면 6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44명, 중고차 28명 등 총 398명이다.

지금까지 6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총 1536명.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은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6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집단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상에 새로이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미국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과 아우디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른에서 모집 중인 소송 대상자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아우디를 구입·리스·장기렌트(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를 경험한 소비자다.

바른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계속적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로6 차량 또는 그 밖에 본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들도 현재 진행 중인 미국 EPA의 조사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유로6 차량에 대한 환경부 조사도 주목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