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고…3명 사망, 14명 부상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 46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이 불가피하다”며 “조사를 거쳐 위험요인의 판명과 제거 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인 근로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탱크 안에는 130여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였다.

지난 8월에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우조선해양은 고용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받고 7일간 조업을 중단했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지난 8월에 발생한 사고는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물창 단열재(우레탄 폼)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대책위를 꾸리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대책위 회의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섣불리 사고원인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우조선해양 회사 관계자도 “사고원인을 파악해 안전 교육과 미흡한 제도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책위를 통해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