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 총 8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 단지를 제외한 8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