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이번 주부터 넉 달간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 국토부,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강설 예보 시 24시간 비상근무/자료사진=KTV 화면 캡처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강설이 예보되면 국토부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만약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철도·항공분야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격상해 운영한다.

또 주요 고갯길, 상습 결빙지역 등 179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3000t(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곳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로주변 제설함은 6000여개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잦은 눈으로 제설자재가 부족해지면 전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제설제 3만6000t을 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