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롯데,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면세점 황금티켓 신세계·두산 차지…롯데 절반 승리·SK 고배 /미디어펜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던 SK네트워스는 면세사업권을 신세계디에프에, 호텔롯데월드점을 운영하던 롯데는 면세사업권을 두산에 내주게 됐다.

이로써 두산은 올 연말(12월31일)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롯데는 소공점만 지켜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