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시행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청약받는 등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내 민영아파트의 5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고덕신도시 등 산업단지 내 민영주택에서 근로자 특별공급물량을 최대 50% 확대,근로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고덕신도시 삼성전자 기공식
 
산업단지와 인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근로자는 특별공급대상에 포함하며 민영공급물량의 50% (과밀지역 30%)이내를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물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청약 시 계약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은 10%, 중도금을 70%까지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 근로자에도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