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해 앞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위는 1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간제 관련 쟁점은 ▲ 기간제 사용기간 ▲ 퇴직급여 적용 확대 ▲ 계약 갱신횟수 제한 ▲ 생명·안전 핵심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4가지였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해 정부는 35∼54세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간 연장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제언했다.

전문가그룹은 기간 연장이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기간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계약 갱신횟수 제한'과 관련해 노동계는 계약 반복갱신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반대했으며, 정부는 2년 계약기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간제 쟁점 관련 노사정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쟁점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해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