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전문의약품 불법취득혐의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9일 한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을 임의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약침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6월 17일 경회장이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의 면담시 제시한 약침의 취득 배경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하여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약침학회는 이에 따라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을 들어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를 의사가 불법취득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회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회이자 한의사로서 전 회원(한의사)이 조제하여 사용하는 약침을 (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의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하여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 의사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양방의사는 당연히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대한약침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약침학회를 고발한 건(무허가 불법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약침액의 제조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하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규정상 약침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미비한 규정 개정 또는 추가 입법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료계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를 도와 미비된 법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고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만을 남발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섭섭함을 표출했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현 약사법에 의해 자가 조제만 가능한 약침제제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첨단 제약시설을 갖추고 한의사들이 약침을 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입법미비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