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캠핑·불멍 아이템으로 쓰이던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KC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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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산업부 국표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에탄올을 연료로 해 불꽃을 일으켜 공간을 장식하는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제품 무게 18kg 이하)에 대한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용으로 사용돼 수요가 높다.
하지만 그간 제품 안전 기준이 불명확해 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고 유형을 보면 사용자가 화로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는 등이다.
새로 마련된 안전 기준에는 연료 주입 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며, 시행 시기는 기업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부터다.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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