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산정체계로 국내선 이용자만 피해 가중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석 달 연속 ‘0’원을 기록한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배로 인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석 달 연속 ‘0’원을 기록한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배로 인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미디어펜=홍정수 기자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국제선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 부과 및 산정체계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해 애꿎은 국내선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됐으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도입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는 반면 국내선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10월 11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를 11월, 2배인 22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내선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국내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은 싱가포르항공유의 가격을 따른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150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갤런당 120센트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이었다. 실제 11월 싱가포르항공유의 가격은 갤런 당 142.06센트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시작 기준값인 150센트를 밑돌았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39.44센트를 기록하면서,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부가시작 기준점을 윗돌면서 여전히 유류할증료가 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등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5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10월 11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를 11월, 2배인 22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내선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의 부가기준이 달라 국내선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유류할증료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