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해 평균 4675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이는 작년의 증가폭 3.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717만세대 중 16.6%인 119만세대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34.0%인 244만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49.4%에 해당하는 354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늘어난 세대 중 51.3%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해 증가했으며 33.1%는 증가액이 5000원 이하였다.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5.6%였다.

지역별로는 세종(7.2%), 대구(6.8%), 제주(6.5%), 울산(6.3%)의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전남(3.9%), 강원(4.0%), 전북(4.4%)은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